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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정보보호 미흡한 업체 '실명 공개'
날짜2015-08-18 12:36:07

행자부 과태료 처분받은 '미래의료재단'공개

 

개인정보보호를 소흘하게 한 업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미래의료재단'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4건 위반해
 
1천6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래의료재단은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할 때 전용선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을 받을때도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이름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올 하반기에 최소 5개 업체를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공표대상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표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